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6. 평생학습매니저(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7.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8. 그 밖의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ㆍ시설 운영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9.]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3.2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1., 2021.3.29., 2025.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9.>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3.29.>
삭제<2024.11.26.>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상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ㆍ제9조ㆍ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3.29.]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 2021.3.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삭제 <2021.3.29.>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9.]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3.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29.]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3.29.>]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3. 공익목적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본조신설 2021.3.29.]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3.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1.>]
[전문개정 2021.3.2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1.3.29.]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3.29.>]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한 과목당 1인 월 5,000원으로 하며, 이용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강좌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신청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⑤ 제1항에 따른 수강생중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을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9.25., 2025.3.24.>
[본조신설 2021.3.29.]
[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3.29.>]
① 시장이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24.]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9.]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2. 복지관ㆍ경로당ㆍ마을회관 등
3. 작은도서관ㆍ평생교육시설 등
[본조신설 2021.3.29.]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4.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3.29.]
[제16조에서 이동 <2021.3.29.>]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②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17조에서 이동 <2021.3.29.]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本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단체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8조에서 이동 <2021.3.29.>]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본조신설 2020.1.1.]
[종전 제20조는 제 22조로 이동 <2020.1.1.>]
[제20조에서 이동 <2021.3.29.>]
시장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평생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9.]
삭제<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