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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7164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0.9.16. 2023.9.25.>

제2조

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9.16., 2020.9.29.>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9.16)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1.18.>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20.9.29.]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매입비
2. 기반조성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시설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제6조

적립금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6)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0.9.29.]

제7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18.,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삭제 <2025.12.31.>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9.29.>]

제7조의4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6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의7

삭 제<2024.11.26.>

제7조의8

삭 제<2024.11.26.>

제7조의9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청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1.18.>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제8조

삭제

삭제<2020.9.29.>

제8조의2

삭 제<2020.9.29.>

제9조

삭제

삭제<2025.11.18.>

제10조

삭제

삭제<2020.9.29.>

제11조

삭제

삭제<2025.11.18.>

제12조

삭제

삭제<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