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8, 2017.7.1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8, 2017.7.11.>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7.11., 2023.7.12.>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
4.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5. 취약지역 대비책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대책
8.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통합방위작전 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소방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통제구역 설정
1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실시 및 그 교육에 대한 지원대책
12.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08.11.12, 2009.7.28, 2017.7.11.>
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예비군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 및 상주시 예비군업무 담당과장
3.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경비교통 담당과장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3.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1., 2023.7.12.>
1.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
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
바. 그 밖의 사항
2. 예비군담당 간사
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지원
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바.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치안상황, 첩보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전문개정 2009.7.28]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작성한 「상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7.2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협조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7.7.11., 2023.7.12.>
1.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예비군업무 담당부서장
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
3. 경찰서 경비교통 담당과장
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6.3.24.>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1.1.10, 2013.7.17, 2017.7.11., 2023.7.1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3.1.1>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