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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64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상주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6.3.2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2026.3.24.>

제3조

교육 및 훈련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이하 “친환경농어업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및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4조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 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의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어업자재 등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증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이하 “인증농수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인증농수산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수산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
3. 인증농산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그 밖에 인증농수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체험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어업 재배생산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어업등의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보전
6. 친환경농어업등의 컨설팅 교육ㆍ훈련 및 체험활동ㆍ시범사업
7. 환경농어업등의 생산자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ㆍ작목반ㆍ영농법인 또는 유통ㆍ수출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8조

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1.26.>
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여부
2. 친환경농어업자재 사용여부
3.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실적
4. 농어업경영체 영농규모 및 친환경인증(종류, 면적)
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2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