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1. "출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신생아를 말한다.
2. "영아(ㆍ兒)" 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금"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영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7.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①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셋째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이 경우 출생아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제1호에 따른 셋째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후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11조에 따른 보장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4.3.19>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부나 모 중 1명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로 되돌려 주어야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강보험금은 5년 납입 10년 이하의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