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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64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17.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4, 2016.12.29., 2017.7.11., 2019.11.26., 2026.3.2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어의 뜻은「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가. 신생아
나. 영유아
2. 삭제 <2019.11.26.>
3.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유아와 함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출산육아 지원금"이란 시에서 신생아ㆍ영유아 및 입양아의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출산용품"이란 시에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7. “분만 산부인과” 란 시 관내에서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의료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2조의2

지원대상 사업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1., 2018.12.3.>
1. 출산육아 지원금사업
2. 출산용품 지원사업
3.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4.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5.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9.]

제3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6.12.29., 2017.5.12., 2019.11.26., 2026.3.24.>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생후 48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제목개정 2018.12.3.]

제4조

지원금액 및 기준

① 출산육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개정 2012.12.4, 2014.3.19, 2017.5.12., 2018.12.3., 2019.11.26., 2023.9.25.> 1. 첫째아인 경우 월15만원씩 2세까지 지원 2. 둘째아인 경우 월20만원씩 4세까지 지원 3. 셋째아인 경우 월30만원씩 5세까지 지원 4.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40만원씩 5세까지 지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12.12.4, 2017.5.12., 2018.12.3.>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생 후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의 경우 출생신고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12.3.> ④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개정 2018.12.3.> ⑤ 전입의 경우 시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개정 2018.12.3.> ⑥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출산용품은 출생아 1명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 지급한다.<신설 2016.12.29., 2018.12.3.> ⑦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⑧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녀 등 가족의 연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시행일 2014.4.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의2

분만산부인과 예산지원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시설 및 분만시설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1.]

제5조

지원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이나 전입, 입양신고를 하면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4., 2019.11.26.>
②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12.3.>
④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7.5.12.>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주민등록확인을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던 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월3일까지 별지 제2호 따라 전월 출산육아 지원금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제7조

출산육아지원금의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육아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2017.5.12., 2018.12.3.> 1.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부모 모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삭제 <2019.11.26.> 3. 출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2.12.4> 1. 전출하는 경우 그 달부터 중단 2.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시행일 2014.4.1]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2018.12.3.>

제9조

지원대상자 등록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현황 등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록부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제10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