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① 협의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주시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1.26.> [전문개정 2013.5.1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1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의(開議)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1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고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5.10]
삭제 <202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