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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71632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6-01-01공포번호 5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2조

삭제

삭제<2012.11.9>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書面), 구두(口頭),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1.9]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