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07163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2조

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북상주로 24-42에 둔다. <개정 2018.9.19., 2020.11.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각종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사용대상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7.17.]

제5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3. 청소년 법인ㆍ단체ㆍ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수련관 운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19.11.26., 2020.11.24., 2021.12.31.>

제7조

사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0.11.24., 2024.7.17.>
1. 전염성질환자
2. 알콜중독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고 한다)가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019.11.26.>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③ 수련관시설을 고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

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1.26.>
1.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를 허가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4.7.17.>
②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

제13조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11.24.>
1. 전액 면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나.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및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반액 면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제14조

사용료 반환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2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규정 외의 반환 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7.]

제15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이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삭제 <2019.11.26.>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삭제 <2019.11.26.>
④ 도서열람자 및 대출자가 고의나 과실로 도서를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거나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장을 대신하여 수련관 운영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③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적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18조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의 의무 등

①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관리위탁을 받은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수련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에게 수련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관,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청소년 기본법」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

수련거리 운영

① 수련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육 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22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 2019. 11. 26.>

[제목개정 2020.11.2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