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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62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소재지

① 상주시의 청사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2. 상주시의회 청사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