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1. 삭제 <2011. 7. 29.>
2. 삭제 <2011. 7. 29.>
3. 삭제 <2011. 7. 29.>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2023. 7. 12., 2024. 3. 27., 2026. 8. 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2023. 7. 12.>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의 대상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8. 5.>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8. 5.>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4. 3. 27.>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