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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1624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한다.
② 시장 또는 부시장,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실ㆍ과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6.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으면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장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2조와 제3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③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대리 지정기간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