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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62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5.12.31.>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2024.11.26.>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2024.11.26.>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2025.12.31.>

제10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