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25.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2024.11.26.>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제<2024.11.26.>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2025.12.31.>
삭제<2024.11.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