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ㆍ관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치안과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ㆍ관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치안과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주경찰서장으로 한다.<신설 2018.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
1.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상주소방서장
3.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의 대표
4.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5.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경찰서장,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
삭제<2024.11.2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긴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18.1.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삭제<2024.11.26.>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