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자치법규 207162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의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전문개정 2013.5.10]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정책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5.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상주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

삭제

삭제 <2013.5.10>

제7조

삭제

삭제 <2013.5.10>

제8조

삭제

삭제 <2013.5.10>

제9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0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1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2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3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4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5조

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6조

삭제

삭제 <2013.5.10>

제1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해당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1.>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2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할 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1조

삭제

삭제 <2013.5.10>

제22조

삭제

삭제 <2013.5.10>

제23조

정보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2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

[전문개정 2013.5.10]

제26조

삭제

삭제 <2013.5.10>

제27조

삭제

삭제 <2013.5.10>

제28조

삭제

삭제 <2013.5.10>

제29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나누어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30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1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2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33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4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5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6조

삭제

삭제 <2013.5.10>

제37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