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방재단에 단장ㆍ부단장ㆍ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또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장은 단장이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이나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단장이나 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읍ㆍ면ㆍ동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24.>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기준으로 준용함)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4.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 현황총괄표, 비용명세와 그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이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재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주시 재해보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