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收斂)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1.1., 2026.3.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가정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한부모ㆍ조손(祖孫)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아동급식비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2026.3.2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