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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61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8.11.5.]

제3조

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4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5., 2025.12.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5.>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5.>
④ 대표협의체는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신설 2023.7.12.>
⑤ 대표협의체는 「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신설 2026.3.24.>

제5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5., 2025.12.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ㆍ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계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5.>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5., 2025.12.31.>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ㆍ동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제9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0조

사무국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5.>
1. 지역사회보장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1조

회의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8.11.5.>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각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④ <3항으로 이동 2018.11.5.>

[제목개정 2018.11.5.]

제12조

삭제

삭제<2025.12.31.>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5.]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5.]

제15조

삭제

삭제<2025.12.31.>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18.11.5.>]

제17조

운영세칙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제18조

<삭제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