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8.5.,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임명한다. <신설 2020.8.5.>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삭제<2024.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간사는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5.,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삭제<2024.11.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