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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61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때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5조

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및 장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각종 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장려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9>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목개정 2013.3.29]

제7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3, 2013.3.29>
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10, 2013.3.29, 2025.12.3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10조의2

삭 제<2024.11.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4조

건설기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소재 또는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상주시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그 밖에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