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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자치법규 207160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제2조

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 7. 9., 2013. 1. 1., 2013. 5. 10., 2013. 7. 17., 2013. 10. 17., 2014. 3. 19., 2014. 9. 19., 2015. 7. 29., 2016. 9. 28., 2017. 7. 1., 2017. 11. 14., 2018. 10. 31., 2018. 12. 3., 2019. 12. 23., 2020. 7. 10., 2021. 1. 4., 2021. 12. 31., 2022. 12. 2., 2023. 3. 27.>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22. 12. 2.> [시행일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13.12.12]

제6조

삭제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