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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자치법규 207160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3.12.30> [시행일 2013.12.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