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2013.10.17, 2023.5.12.>
[본조신설 2008.6.5]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2023.5.12., 2026.3.24.>
1. 삭제 <2023.5.1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수령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7]
[전문개정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