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전문개정 2012.12.17]
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전문개정 2012.12.17]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시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1.1] 제4조제4항
① 시장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0.26.>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0.26., 2018.12.3., 2022.9.16.> [제목개정 2013.12.30, 2018.12.3.] [시행일 : 2014.1.1] 제5조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당직반장은 실ㆍ과장으로 보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소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13.12.30> ⑤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하게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유인 경비업체 등의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한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재택당직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계획 4. 삭제 <2013.12.30> 5.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 유지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사무실당직이나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일 : 2014.1.1] 제6조제3항 및 제4항
①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본청은 당직근무자 소속 부서장, 그 외의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부책임자를 거쳐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행정정보입력시스템에서 당직명령부에 교체신청을 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당직반장이 전화 등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반장은 당직신고 전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실의 비품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직반장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 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12.3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별표 2에 따른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자 보고는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된 전자문서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을 실시
2.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최종 퇴청 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 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13.7.17, 2025.12.31.>
1. 관할 소방서, 경비용역업체,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急報)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방지와 질서유지
6. 중요문서 지출(持出)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25.12.31.>
1. 관할 경찰서, 경비용역업체,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이나 경상북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장소)에 비치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한국통신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 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 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상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비상조명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자택전화, 이동전화 등의 연락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적어야 한다.
삭제<2025.12.31.>
① 당직반장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5.12.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시장이나 경상북도 당직실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삭제<2025.12.31.>
삭제<2012.12.17>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2.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
가. 시 전역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지정하여 발령
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을 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25.12.31.>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반장은 당직업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당직반장은 당직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5.12.31.>
④ 당직반장은 당직담당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동시에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 모든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비상근무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7]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총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제2항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도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 근무자를 지휘 ㆍ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제목개정 2025.12.31.]
삭제<2025.12.31.>
①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ㆍ소속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마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시밀리나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한번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 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