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나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삭제 <2012.12.17>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7]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이나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7]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시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