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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158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상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상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地名)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상주시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지명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ㆍ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