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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58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세입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잉여금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제11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