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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7157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6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주시보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1., 2022.12.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2.12.30.>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생년월일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4. 청구이유 등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기간과 시간,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露出)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3.4.27.,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2022.12.30.]

제13조

삭제

삭제 <2024.11.26.>

제14조

의장의 직무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

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補正)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까지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戶別)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1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