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ㆍ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ㆍ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ㆍ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 2024.11.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0.1.1.>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5.12.31.>
② 삭제 <2020.1.1.>
③ 삭제 <2020.1.1.>
④ 삭제 <2020.1.1.>
⑤ 삭제 <2020.1.1.>
⑥ 삭제 <2024.11.26.>
⑦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 공개모집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 2025.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ㆍ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② 시장은 예산과정 등에 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1.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