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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574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두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가구 선정
2.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업무 담당국장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부서장
3. 융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5.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개정 2026.5.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한은 거치 기간 만료 후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출일자의 전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