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