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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57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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