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냉림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복지관의 명칭은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법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2.]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7.11.]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과 장비를 훼손(毁損)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3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삭제 <2021.12.3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ㆍ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 시설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목개정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