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주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주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으며,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① 조례와 규칙은 별지서식의 공포대장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별,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시나 시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12.12.4][제목개정 2022.3.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