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장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주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2. 영 제28조제1항제2호: 공포의결, 재의요구의결, 기타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는 제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그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 의안의 중점 내용과 관계된 부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