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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55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방향설정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

제2조

기능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5.>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행정개선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출향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제4조

삭제

삭제<2024.11.26.>

제5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8.11.5.>]

제8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5.>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5.>]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5.12.31.>
② 삭제<2025.12.31.>

제10조

세미나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ㆍ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외부전문가 초빙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삭제<2024.11.26.>
②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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