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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07155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상주시 전통의례관(이하 "의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례관"이란 관례(冠禮)ㆍ혼례 및 제3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의례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의례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혼례 및 전통의례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① 의례관의 관람시간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6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의례관 시설 중 상례당, 강수관, 효제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전통문화 정신 함양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등

① 의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전통문화정신 함양 및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액면제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③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행사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70퍼센트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60퍼센트
다.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0.13)

제1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례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의례관 운영과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나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례관 시설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위탁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의 금액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26.3.2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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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3.2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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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3.2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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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3.24.>

제17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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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