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세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매년 6월 및 12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와 같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조사는 해당 시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사항
2.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3.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① 입주세대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찍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주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세입주세대 선정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조례 제4조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받으려는 세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 신청서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조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직전 거주지 및 현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ㆍ전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직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모든 서류를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