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담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 2019.9.26.>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상주시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9.2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9.26.> <개정 2019.9.26.>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시장은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21, 2019.9.26.>
시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