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54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0-11-24공포 2020-11-24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상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삭제 <2020.11.24.>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1.24.]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