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3.6.8., 2024.5.1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경우 추정가격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3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① 각 실장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 인쇄, 소규모 용역 등은 그렇지 않다.
②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리자가 훈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대리자가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