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회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회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상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제8조의 경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要件)을 갖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회원은 장애인으로 할 것
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할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운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절차 등은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 2026.3.24.>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사업과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회원 상호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장애인체육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할 지원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