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만산8길 11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3.3.29>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體位) 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5.>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7.11.> [전문개정 2013.3.29]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삭제 2018.11.5.>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