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4. "공청회"란 「행정절차법」제2조제6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주민의 의견수렴(意見收斂)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4]
①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을 하려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기간
5. 시 홈페이지의 주소, 의견 접수처
6.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全文). 이 경우 개정안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이나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중(偏重)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절차 등은「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