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상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상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⑤ 시장은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행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0조 감사결과의 통보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 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