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으며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⑤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상주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 상주시(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