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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51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26.3.2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5.1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5.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最新)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이 표시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알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공직선거법」등에 위배되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같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두 차례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하루에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개인사생활, 특정종교 활동 등의 내용

제7조

자료의 갱신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경우 입력 작업의 필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이 의뢰 된 자료는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추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 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입력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시스템 전반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는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履行)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협의 및 점검

시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미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관계 법령과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민원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6.3.24.>
③ 삭제<2026.3.24.>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5.10]

제13조

전자 민원처리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②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고,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3.5.10]

제14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 하여야 한다.

제15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상담을 받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실명(實名)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제15조의2

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5조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10]

제16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의 예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③ 가명(假名)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제17조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3.5.10]

제17조의2

이용자 행사참여 게시판의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정의 참여나 시정홍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행사참여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사항
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을 포함한다)을 기념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홈페이지 참여자에게 보상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이나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10]

제18조

주민참여 지역정보화사업 시행

시장은 주민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漏泄)ㆍ 배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10>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加功)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매주 : 전체 자료
2. 매일 : 변동자료

제23조

비밀번호의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의 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24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