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510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4-12-01공포 2024-11-26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결혼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대학생은 제2호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선불카드형 상주화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한 읍면동(고등학생 기숙사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배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4호에 따른 지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6. 지원금을 선불카드형 상주화폐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한 후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이 배부되었으나 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배부된 지원금을 반환받아 지원금 주관부서에 보관하고, 다음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시 이월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대장 등 관리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금 배부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4.11.26.>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