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 및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를 말한다.
3. “상주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국적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작은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관광명소 등에서 의미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2. 전입세대 지원
3. 그 밖에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사업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