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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7150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2-12-04공포 2012-12-04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