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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506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상주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2021.7.13.>
2. 삭제 <2021.7.13.>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선발

상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운영규정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
2.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3.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본조신설 2021.7.13.]